“생수 「정업」처분 효력정지”/서울고법/설악음료 가처분신청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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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4 00:00
입력 1990-08-24 00:00
◎8개업체도 행소제기,결과 주목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23일 허가조건을 어기고 시중에 생수를 팔았다는 이유로 5개월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설악음료가 보사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설악음료측은 최소한 본안사건인 영업정지취소 청구소송의 판결이 날때까지 생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설악음료는 최근 보사부로부터 영업정치처분을 받은데 불복,지난3일 서울고법에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으며 풀무원샘물 등 다른 8개 생수업체들도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990-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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