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ㆍ공장 백열등 사용금지/에너지절약 세부 추진계획
수정 1990-08-18 00:00
입력 1990-08-18 00:00
최근 이라크쿠웨이트 사태를 계기로 국제석유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가정ㆍ산업부문 등 사회전반에 걸친 방만한 에너지 소비행태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때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길만이 국제석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보고 17일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그동안 저유가시대 속에서 지나치리만큼 에너지를 과소비해온 것은 사실이다.
올 5월까지 수송용 휘발유 33.7%,가정ㆍ상업용 등유 1백4.3%,상업용 전력 26.7%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소비신장세가 바로 그 반증이다.
다음은 정부가 17일 마련한 에너지 소비절약 세부 추진계획의 골자다.
▷수송부문◁
<단기계획> ◇자가용승용차의 관련세제 개편 ▲현행 자동차세를 조정,중ㆍ대형차에 중과 ▲휘발유 소비억제를 위해 휘발유특소세 1백30%로 인상 ◇승용차의 연비향상유도 ▲연비가 낮은 차량 생산 및 수입 규제 ▲향후 연비향상목표 설정 및 예시 ◇택시의 중형화계획 완화 ▲택시 증ㆍ개차때 중형택시 의무화를 지역특성에 맞게 시ㆍ도지사가 조정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 ◇자가용승용차의 주차료조정 ▲도심지역 주차장의 주차료 대폭인상 ▲시외곽 및 전철역 주변의 주차료는 대폭인하 ◇운전면허시험 및 교통관련교육때 에너지절약운전기법 반영 <장기계획> ◇전국 송유관 93년까지 조속 건설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 실시로 주행효율 향상 및 에너지절약 ◇가구당 2대 이상 보유할 경우 자동차세 중과
▷가정ㆍ상업부문◁
<단기계획> ◇전력수요억제를 위한 전력요금제도 조정 ▲주택용 요금의 누진제 확대 ▲업무용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한 제도보완 ▲여름철 높은 요금 부과로 계절별 차등폭 확대 ▲냉방용 전력계약은 비수기에도 기본요금 부과 ◇전력사용제한 ▲사무실ㆍ일반공장의 백열등 사용금지 ▲광고선전용 옥외간판은 업소당 1개 사용허용 ▲투광기 옥내외 사용금지 ▲엘리베이터의 3층 이하 운행금지 및 4층 이상 격층제 운행 ▲일반사설운동장의야간조명시설 사용금지 ▲상업용 전자식전광판의 사용금지 ▲소형조명전구 광고물의 옥외사용금지 ▲네온사인ㆍ전자식전광판 및 소형조명전구의 옥외광고 사용시간 제한(자정까지) ▲영화관의 24시 이후 전력공급제한 ◇냉방기기 가동에 의한 실내경기억제(7월10일∼8월20일) ◇슬림형에어컨에 32.5% 특소세 중과 ◇에너지 다소비형 호화사치성 건물(사우나ㆍ유흥음식점) 신축제한기간 연장 ◇주택 및 건물의 단열시공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열량계 설치 의무화 및 소형아파트도 설치 권장 ◇건물의 적정 냉난방온도 기준설정 법제화 ◇제품 및 광고ㆍ상품안내서에 에너지효율표시 철저이행 <장기대책> ◇산업부문은 물론 숙박시설ㆍ병원ㆍ목욕탕ㆍ실내수영장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절약 검토기준 조속재정 ◇건물의 냉방용 전력 수요감축 ▲신도시지역은 지역난방방식으로 전환 ▲신도시이외 지역은 가스냉방방식 설치유도 ◇관광호텔 객실조명 자동화 ◇산업체 폐열의 인근공장 및 주택에 공급촉진
▷산업부문◁
◇산업용 전력요금의 시간대ㆍ계절별 차등폭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재원 안정확보(연 2천억원)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3∼10%) ◇대기업포함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여신완화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기술 실태조사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 지원 ◇목표 에너지원단위 설정 및 관리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육성 ◇공업단지ㆍ도시ㆍ건물ㆍ교통시설 건설시 에너지수요 최소화방안 검토 ◇과천ㆍ상계동 등 지역난방의 도입확대 ◇집단에너지 사업법(가칭) 제정 및 공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태양열ㆍ바이오ㆍ폐기물 등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촉진
1990-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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