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서장 징계위 회부/「의경 주민폭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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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16 00:00
입력 199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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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기도경은 15일 의경 주민폭행사건 감사에 나서 안산경찰서 339방범순찰대소속 의경들이 폭력혐의자를 연행한다는 구실로 임산부가 포함된 주민들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안산경찰서장 채천득총경을 감독소홀과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도경은 또 이 폭행에 가담한 김상철상경(21) 등 방범순찰대소속 의경 26명은 개별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도경은 사고당시 경찰서 상황실장인 최원식경감,반월지서장 김풍일경사,방범순찰대 2소대장 정용범경사 등 관계직원 8명도 직무태만으로 모두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1990-08-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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