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50채 소유 김청자교수/종합소득세등 취소소송 내(조약돌)
수정 1990-08-11 00:00
입력 1990-08-11 00:00
김씨는 소장에서 『84년부터 88년까지 소유한 아파트는 모두 12채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난해 10월 아파트 30채를 갖고 있다며 각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과세대상으로 정한뒤 투기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등 2천3백56만여원을 누진과세한 것은 과세대상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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