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처리 26개 법안 헌재에 “무효” 소원/평민ㆍ민주
수정 1990-08-11 00:00
입력 1990-08-11 00:00
양당의원들은 이 청구서에서 『지난 임시국회의 11차 본회의에서 민자당에 의한 불법적인 의안처리는 질의ㆍ토론ㆍ표결 등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기본권 존중주의ㆍ국민주권주의ㆍ의회주의ㆍ적법절차원리ㆍ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1990-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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