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거래약품 마진 축소/보사부,새달부터/30% 이내로 행정관리
수정 1990-08-08 00:00
입력 1990-08-08 00:00
이 기준에 따르면 일반의약품가운데 의약품가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거래품목과 의약품가격 질서를 문란시키는 품목 등 가격질서확립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관리품목의 표준유통마진은 도매마진과 산매마진을 합한 것으로 표준산매가격의 30%이내로 하고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15일 이내에 실제 거래하는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산매가격을 산정해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격인상은 의약품가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했다.
한편 자율관리품목은 제약협회에 가격을 신고만 하고 출하가격ㆍ약국판매가격ㆍ표준유통 마진율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1990-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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