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흡입 기업대표 징역 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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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31 00:00
입력 1990-07-31 00:00
【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영길부장판사)는 30일하오 열린 코카인 등 상용흡입사건 선고공판에서 태광실업대표 박연차피고인(45)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5년에 추징금 6백57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태양호텔(동구 수정동)대표 조일수(44),극장식식당 부산회관(동구 초량동)대표 김영건피고인(56ㆍ일명 김영준)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선고했다.
1990-07-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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