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착수금 2억대 편취/자격없이 의뢰받아 서류조작… 3명 영장
수정 1990-07-29 00:00
입력 1990-07-29 00:00
이들은 법률지와 보건위생관계신문의 편집 등을 맡아보면서 약간의 법률지식을 갖춘 김씨의 집에 17평규모의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주변다방 등에 「노련한 소송수행자」라고 소문을 퍼뜨려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모씨(57ㆍ건설업) 등 20여명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아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진행중인 소송에서 이기기위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한편 소송의뢰자의 돈을 빼앗기위해 의뢰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해 수배되도록 한뒤 위조한 각종 서류를 근거로 수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0-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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