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차려 상가 영업방해/자릿세등 6억대 갈취/2명 구속 3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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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6 00:00
입력 1990-07-16 00:0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서정수씨(40ㆍ무직ㆍ서초구 반포동 728의5)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철씨(3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83년7월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 C동1층 김모씨(34)의 가게앞에 노점을 차려놓고 김씨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한 뒤 노점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2천5백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10명의 가게주인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지난 83년초부터 남대문시장안 노점상 정모씨(34ㆍ여) 등 8명으로부터 자릿세명목으로 하루 2만원씩 지금까지 4억3천여만원을 뜯어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자릿세를 거부하는 임모씨(38)를 마구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폭력을 휘둘러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서씨는 노점상들로부터 뜯어낸 돈으로 반포동의 시가 6억원짜리 호화주택을 사들이고 고급승용차 2대를 타고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0-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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