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에 윤락강요/화대 1억원 갈취/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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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30 00:00
입력 1990-06-30 00:00
서울 남부경찰서는 29일 이화순씨(41ㆍ관악구 신림3동 657의5)와 이씨의 내연의 남편 염봉구씨(45),한복희씨(38ㆍ구로구 구로동 801의9) 등 기업형 포주 3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기집에 무선전화기 3대를 설치해놓고 윤모양(17) 등 윤락녀 50여명을 포섭한뒤 이들에게 사글세방과 전화를 마련해 준 뒤 관악구ㆍ구로구일대의 여관 등 숙박업소에 보내 윤락행위를 시키고 1억여원의 화대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0-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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