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무기한 소탕령/검ㆍ경/전국3백49개파 4천3백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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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8 00:00
입력 1990-06-18 00:00
◎조직 계보도 새로 작성… 소재파악 주력

검찰과 경찰은 17일 최근 발생한 형사증인 피살사건의 중간수사결과,배후에 「보량파」 등 기업형 신흥폭력조직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전국에서 활동중인 3백49개파 4천3백여명에 이르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무기한 일제 소탕에 나서도록 전국에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지시에서 70년대 이후 활동해온 6백여개의 폭력조직중 계속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동중인 3백49개파의 조직원 등에 대한 소재파악을 벌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범죄단체 조직혐의로 엄단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기존조직이 와해되는 틈을 타 형성된 신흥 폭력조직들에 대한 계보파악에 주력하라고 시달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조직의 두목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조직원은 물론 그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조직의 운영자금 등 자금원을 밝혀내 기업형 폭력조직을 근절할 방침이다.

검찰과 치안본부는 과거 조직계보중 두목 등 핵심세력이 검거됐더라도 조직원의 3분의 2가 남아있을 경우 새로운 조직으로 보는 조직계보도를 작성,전국지검에 내려보내 수사의 단서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1990-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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