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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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5 00:00
입력 1990-06-15 00:00
국무회의는 14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의무화해 매매계약등의 경우는 잔액지급이 완료된 날부터,증여인 경우는 60일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특례조치법을 통과시켰다.
1990-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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