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원전출판 판매/회사대표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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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2 00:00
입력 199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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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황찬현판사는 1일 「조선전사」 등 북한원전을 출판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서출판 「청년사」대표 정성현피고인(36)에게 징역 1년6월,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1월 북한원전인 「조선전사」전집을 7백질 만들어 1질당 5만∼8만원에 판매하고 같은해 3월 「실학파와 정다산」이라는 북한원전 2천부를 만들어 서울시내 서점 등을 통해 팔아온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었다.

또 같은법원 서기석판사도 이날 김일성의 연설문과 「로동신문」논설 등을 실은 「종파주의 연구」라는 책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서출판 「두리」대표 유창선피고인(30)에게 징역1년,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0-06-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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