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만씨 6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6/01/19900601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6-01 00:00 입력 1990-06-01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제차룡부장판사)는 31일 「월간 노동자」에 「6월항쟁이 노동자에게 남겨준 의미」라는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혐의로 기소된 「성남민주 노동자연합」의장 연성만피고인(33)에게 원심대로 징역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990-06-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