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퇴직금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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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6 00:00
입력 1990-05-26 00:00
○민자,선원법 개정안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당정회의를 갖고 선원의 임금및 근로조건개선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원법개정안과 선박직원법개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선원법개정안은 과거 퇴직금및 재해수당등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승선평균임금및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해 7.2%의 실질상승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선박직원법개정안은 선박자동화에 대비한 운항사직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1990-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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