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퇴직금등 지급
수정 1990-05-26 00:00
입력 1990-05-26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당정회의를 갖고 선원의 임금및 근로조건개선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원법개정안과 선박직원법개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선원법개정안은 과거 퇴직금및 재해수당등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승선평균임금및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해 7.2%의 실질상승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선박직원법개정안은 선박자동화에 대비한 운항사직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1990-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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