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체임업주/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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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2 00:00
입력 1990-04-22 00:00
【마산】 마산지법 형사2단독 강재철판사는 21일 상오 임금체불로 불구속 기소된 의창군 내서면 중리 남경산업 대표 홍판식씨(5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8월을 선고,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하루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것은 악덕기업행위로 간주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1990-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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