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법 위헌심판을 신청/지하철노조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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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8 00:00
입력 1990-03-28 00:00
지난해 3월 서울지하철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지하철 노조위원장 정윤광피고인(44)등 8명의 변호인인 최병모변호사는 27일 정씨등에게 적용된 노동쟁의 조정법 제31조(중재시 쟁의 행위금지 조항)와 제47조(위반시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대법원과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에 각각 제출했다.
1990-03-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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