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공개수사(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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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07 00:00
입력 1990-03-07 00:00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해온 2개의 미제사건이 한꺼번에 해결됐다. 하나는 이승완 전호국청년연합회장이 수배 16개월만에,또 하나는 룸살롱종업원 살인사건의 조경수가 범행 한달 5일만에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현안의 두 사건이 풀렸다.

그러나 이들의 검거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한번 수사당국의 수사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봉과 격무속에서도 민생치안 유지에 애써온 경찰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한편 이번에도 나타난 수사력의 문제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우선 룸살롱 범인 조의 검거에서 밝혀진 21개의 범죄행위를 경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조의 진술이 없었다면 수개월동안 전국에 걸쳐 일어난 이같은 많은 범죄행위의 진상이 상당부분 가려질 뻔했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범행여부를 놓고 시비가 일었던 종로2가 미용실 강도사건도 조의 애인인 이양이 갖고 있는 수표가 단서가 돼 확인됐고 또다른 15건의 미용실 강도도 조의 진술이 있어 알려졌다. 이것뿐이 아니다. 지난해11월 부산에서의 강도행위,부천ㆍ대전의 승용차 절도사건도 자백이 근거가 됐다.

다시말해 이번 사건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공개수사는 물론 수사공조체제,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일깨워주는 좋은 예이다.

공개수사를 벌여 일반시민들의 제보를 기대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같은 수법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6번이나 미용실 강도행위를 벌였는데도 단서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력이 협조를 이루지 못했고 범죄발생 단계에서 수사가 허술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들이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곳곳에서 범죄행위를 벌인 기동성을 고려해 볼 때 범죄사건의 즉각적인 신고와 공개,일선 경찰서간의 협조는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처음부터 공개주의 원칙에 따랐다면 제2,3의 사건은 막을 수 있었고 더욱이 일선 경찰서간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보다 일찍 단서가 잡혔을것이다. 이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깊이 새겨야될 줄 여긴다.

고질적인 문책회피나 범죄발생 은폐행위는 이제 더이상 없어져야 한다. 이번에도 그것은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치안력확보는 누구나 범죄자는 잡히고 만다는 생각이 일반에 확고하게 심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 어떤 사건이건 우리의 경찰은 범인을 반드시 잡으며 범죄에는 예외가 없다는 인식을 널리 심어주게 될 때 경찰의 위상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경찰의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승완씨의 검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비난을 수사당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불안을 가중시킨 연쇄방화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룸살롱 살인사건의 나머지 범인 검거에 경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1990-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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