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전출 교사 3명 무효확인 소송 제기/“전교조 탄압” 주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3-03 00:00
입력 1990-03-03 00:00
【춘천】 지난달 26일 도교위정기인사에서 벽지학교로 전근된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덕국민교(교장 이용보)의 박춘심(34ㆍ여)ㆍ송원일(27)ㆍ전완재(25) 등 교사 3명은 2일 상오 홍천군교육청(교육장 전성병)을 상대로 인사처분 무효확인소송 및 인사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춘천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 근무지에서의 근무연한 5년이 넘지 않았는데도 벽지학교로 전보 발령한 것은 교사협의회 및 전교조활동을 탄압키위한 부당인사로 무효』라고 주장,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1990-03-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