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전출 교사 3명 무효확인 소송 제기/“전교조 탄압” 주장
수정 1990-03-03 00:00
입력 1990-03-03 00:00
이들은 소장에서 『현 근무지에서의 근무연한 5년이 넘지 않았는데도 벽지학교로 전보 발령한 것은 교사협의회 및 전교조활동을 탄압키위한 부당인사로 무효』라고 주장,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1990-03-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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