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의사 고용/병원주 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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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4 00:00
입력 1990-02-24 00:00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3일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무자격의사를 고용해 낙태수술을 하게 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현대의원 소유주 조재성씨(44) 등 11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87년6월부터 무자격의사인 오진탁씨(58ㆍ구속)를 고용,하루평균 10건의 낙태수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1990-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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