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우씨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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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0 00:00
입력 1990-02-20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19일 「평화연구소」소장 조성우피고인(39)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소지 및 탐독)죄를 적용,징역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990-0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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