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피고인 구속취소 신청
수정 1990-02-04 00:00
입력 199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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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고인은 지난해 4월11일 「범민족대회예비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1990-02-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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