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한 중학생…法 “부모가 1800만원 배상”

김유민 기자
수정 2026-10-05 11:33
입력 2026-10-05 10:46
세줄 요약
- 같은 반 여학생 수개월 추행과 성적 메시지 전송
- 청주지법, 가해 학생 부모의 배상 책임 인정
- 위자료와 치료비 합쳐 1800여만원 지급 판결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 동안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메시지를 보낸 중학생의 부모에게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B양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위자료 1200만원과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을 합친 1800여만원이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B양에게 SNS로 신체를 만지고 싶다는 내용과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기간 교실과 복도에서는 B양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다.
피해를 입은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군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일상적으로 지도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잘못이 A군의 불법행위로 이어진 만큼 부모에게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 발생 경위와 이후 상황, 메시지 내용, 추행 방식 등을 종합해 정했다. 재판부는 위자료와 별도로 B양이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도 부모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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