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채 개그맨이야” 황당 호통…술집서 잔 던지고 술값도 안 냈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9-16 09:14
입력 2026-09-16 09:14
세줄 요약
  • 홍대 주점서 개그맨 출신 남성 난동 주장
  • 외국인 손님 시비 뒤 업주·직원에 폭언
  • 맥주잔 파손 후 술값 미지급 논란
이미지 확대
JTBC ‘사건반장’ 제보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제보화면 캡처


SBS 공채 개그맨 출신 남성이 서울의 한 주점에서 폭언을 하고 맥주잔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뒤 술값까지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주는 해당 남성과 일행을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위스키바에 남성 A씨와 일행 B씨가 방문해 맥주와 위스키를 주문했다.

약 1시간 40분 뒤 가게에 들어온 외국인 손님이 A씨 일행과 대화를 나눈 후 악수하며 인사를 건네자 B씨가 “왜 만지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업주와 직원들이 다툼을 말렸고 외국인 손님이 가게를 나가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들을 말린 업주와 직원들에게 “왜 한국 사람 편을 안 들고 외국인 편을 드느냐”는 취지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업주가 “시비를 걸려고 접촉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설명했지만 A씨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느냐”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등의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나 SBS 공채 개그맨이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어 “맥주를 마신다고 무시하느냐”며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업주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한 여성 직원 때문에 어깨가 탈골됐다며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직원이 A씨를 막는 과정에서 팔 부위에 접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업주는 몸무게 40㎏대인 해당 직원이 경찰서에서 진술서까지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A씨 일행은 맥주 4잔과 위스키 1잔을 마셨지만 술값을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가 깨진 잔과 술병 등을 치우자 “술병을 치웠으니 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술값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A씨 일행을 귀가시켰다.

A씨 측은 “외국인 손님들이 자리가 없는데도 억지로 들어와 옆구리를 밀었고, 사장이 무례하게 행동해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술값을 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장이 먹던 술잔을 치우고 나가라고 해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A씨의 기물 파손과 영업방해, A씨 일행의 무전취식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자신의 직업을 밝히며 한 주장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