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상습 학대’…구속영장 검토

한상봉 기자
수정 2021-02-09 18:58
입력 2021-02-09 18:58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20∼30대 보육교사 6명 중 일부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이들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학대 행위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워진 CCTV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와 인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해 보육교사 중 일부의 학대 행위가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 등 보육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학대와 관련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구청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피해 어린이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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