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구속영장 막힌 경찰…‘의혹 폭로’ 전직 보좌관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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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10-02 14:34
입력 2026-10-02 14:34
세줄 요약
  • 전직 보좌관 재소환, 보완수사 착수
  • 검찰, 구속 필요성 부족 이유로 불청구
  • 증거인멸 정황·뇌물 의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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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특혜편입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남 특혜편입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1시쯤 서울 마포청사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의 혐의를 봤을 때 이런 사건을 1년간 끈 것부터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었다면 1~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것만 15번째”라면서도 “100번이고 200번이고 오라고 하면 오겠다. 김 의원이 죗값을 치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진우산전 관련 뇌물 의혹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사건, 증거인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와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해당 기업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숭실대 등록금 등 총 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비롯해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영장 불청구 사실을 파악한 뒤 A씨에게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의원 관련 각종 의혹을 폭로해 온 인물이다. 김 의원이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취득·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서 A씨가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수사심의를 신청하자,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9월) 30일까지가 (지시받은) 한 달 기간인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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