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장치 달고 석방’ 3배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감소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29 00:07
입력 2026-09-28 17:59
관찰관 1인당 17.1명→20.7명 감독
스토킹 조치·가석방까지 함께 맡아
“재수감·재범 여부 별도 관리 필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붙여 석방하는 전자보석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전담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확충과 함께 관리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으로 풀려난 인원은 2021년 29명에서 지난해 95명으로 4년 사이 3.3배로 늘었다. 반면 전자감독 지도감독 전담 인력은 2022년 255명에서 지난해 223명으로 줄었고 올해 8월 기준 234명에 불과하다.
전자장치 감독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인원은 2022년 17.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8월 20.3명이 됐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 중 피고인이어서 형 집행 단계인 가석방 대상자와는 관리 성격이 다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업무량 증가로 전자보석을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운영하지 못하고, 기관별 인력 규모에 따라 가석방·전자보석·스토킹 잠정조치 등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보석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됐다. 보호관찰관이 실시간 위치 정보로 준수 사항 이행을 감독하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다시 구속하는 구조다. 감독은 법무부가, 취소 판단은 법원이 한다.
전자보석 사례는 최근에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주거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했다.
전문가들은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보석 담당자가 스토킹 잠정조치와 가석방까지 함께 맡는 구조여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보석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관리 인력, 조건 위반에 따른 대응, 재수감 사유나 재범 여부를 별도로 분류하고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며 “통계 관리와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전자보석 대상자 급증, 전담 인력은 감소
-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인원 증가 추세
- 전문가들, 인력 확충과 체계 정비 촉구
2026-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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