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해경 간부들… 법원 “직위해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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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9-28 00:21
입력 2026-09-27 18:31

재판부 “당시 정보 근거 없지 않아”
해경, 항소 안할 듯… 급여 소급 지급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가 직위해제됐던 해양경찰 간부들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태균 포항해양경찰서장이 각각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이대준씨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윤 전 청장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첩보와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다. 김 총경은 당시 형사과장으로 수사 결과 발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해경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월 이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후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쳐 두 사람에게 직위해제·정직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경청의 징계 처분이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김 총경은 직위 해제되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1년 6개월가량 보직을 받지 못해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신분·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직위에 대한 해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징계의 전제가 된 ‘월북 판단’에 대해서도 “당시까지 확보된 정보에 비춰 근거가 없거나 합리성과 상당성을 잃은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경청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게 내려졌던 징계 처분은 취소되고 미지급한 급여·수당도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사건 당시 해경 수장이었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지난 6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강남주 기자
세줄 요약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해경 간부 승소 판결
  • ‘자진 월북’ 판단 발표 뒤 직위해제·정직 취소
  • 법원, 인사권 남용 및 판단 근거 상당성 인정
2026-09-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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