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퇴임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검사제도 근간 훼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9-22 20:58
입력 2026-09-22 20:58
세줄 요약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비판
- 검사제도 근간 훼손·검토 부족 지적
- 정치적 외풍 경계와 법 원칙 준수 당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2일 퇴임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새 제도의 문제점을 차분하게 공론화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직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사에서 검사가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사실과 증거를 살필 기회를 차단하는 데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은 분명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대한 대응은 냉철하고 차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공론화해 기록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청 체제에서는 검사의 사법관으로서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대행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늘 그래왔듯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의연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지난 7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퇴임했다.
법무부는 후임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23일 자로 전보 발령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고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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