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재산 탕진…이혼하고 싶어요” 충격 사연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22 16:42
입력 2026-09-22 16:42
세줄 요약
- 경증 치매 남편, 로맨스 스캠에 빠진 사연
- 아내, 거액 송금과 재산 감소에 이혼 고민
- 변호사, 이혼·가압류·한정후견 가능성 설명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빠져 돈을 지속적으로 송금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반듯한 남편을 뒀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제게 잘했고, 결혼해서도 다정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빠였다”며 “직장 생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마쳐 퇴직했고 인생 후반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던 참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이 최근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남편은 예전과 달리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로 소셜미디어(SNS)를 시작한 남편은 낯선 사람에게 속아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다.
A씨는 “상대방은 온갖 달콤한 거짓말로 남편에게 접근했고, 남편은 그것을 철석같이 사실로 믿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큰돈을 송금하고 있으며 아무리 뜯어말려도 상대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평생 모아 온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남편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면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 걱정되고 혼자서는 남편을 막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며 “남편이 의사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는 “남편의 치매가 경미해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면 협의이혼도, 재판이혼도 모두 가능하다”며 “남편이 로맨스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처분 행위 자체를 바로 무효로 다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몇 가지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재산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치매가 경미하더라도 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활용 가능한데,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후견인 동의 없이 한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미 로맨스 스캠으로 빠져나간 재산에 대해선 “이미 소실된 재산도 남편 측이 받은 것으로 간주해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A씨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로맨스 스캠 상대에게 보낸 돈은 사기를 이유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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