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익 코인으로 환전해 중국에 송금한 조직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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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9-15 12:44
입력 2026-09-15 12:44
세줄 요약
  •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수익 자금세탁 조직 검거
  • 피해자 20명 송금액 3억원가량 코인 환전 송금
  • 국내 총책 등 12명 송치, 4명 구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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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DB
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DB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 수억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 세탁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해당 조직 국내 총책 A(50대)씨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운반책과 인출책, 환전책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20명이 송금한 3억원가량을 범죄에 활용된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중국 현지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범죄피해금 3390만원을 인출하려던 A씨 조직 인출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5개월에 걸쳐 폐쇄회로(CC)TV 분석과 계좌 및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총책과 국내 총책, 관리책, 현장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폰과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도주하고 메신저 내용을 수시로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했지만, 끝까지 추적해 중국 총책까지 전원 검거했다”며 “이들은 중국 현지 조직에 범죄 수익금을 송금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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