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근로자 추정제’…직장인 10명 중 8명 “도입 필요하다”
정회하 기자
수정 2026-09-13 12:25
입력 2026-09-13 12:25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도입 시 공수교대…사용자가 ‘근로자 아님’ 입증
정부가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공언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상용직) 노동자의 경우 78.8%, 비정규직(비상용직) 노동자는 79.3%의 응답률을 보였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에게 제도 적용 단계에 관한 의견에 대해선 78.5%가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은 21.5%로 나타났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법 체계상 프리랜서 등 사업자 성격을 가진 노무제공자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자신이 직접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공수가 뒤바뀌어 노무제공자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추정되고, 회사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올해 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근로자 추정제가 올해 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 근로자성 입증부담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필요한 변화”라며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다변화되는 노동 환경에 맞게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와의 계약 자체를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일터에서 쫓아내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직장인 79.0% 근로자 추정제 필요성 공감
-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 도입 의견 우세
- 정부·여당, 올해 안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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