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망’ 친부도 구속…살해 방조 혐의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9-08 19:07
입력 2026-09-08 19:07
세줄 요약
- 친부 A씨, 아동학대살해 방조·사기 혐의 구속기소
- 낙태비·의사 고용비 명목으로 308만8000원 편취
- 검찰, 계좌·휴대전화·서신 분석해 추가 정황 확인
지난해 의정부 모텔에서 발생한 신생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추가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씨를 아동학대살해 방조·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24)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실제 낙태를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낙태비와 의사 고용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이후 B씨가 낙태 시기를 놓치게 되자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살해, 사후 처리를 해줄 의사를 고용했다”며 추가로 돈을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2025년 12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했고 아기는 약 12분 방치돼 있다가 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A씨가 영아살해 범행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신생아 모텔 사망 사건 수사 기록 분석, A씨의 계좌명세와 휴대전화 압수 및 DNA 채취, A씨가 구치소에 있는 B씨에게 보낸 서신 압수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신생아 살해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낙태비, 허위 의사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받아 낸 308만 8000원을 도박자금, 모텔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던 사건에 대해 기록 검토와 법리 검토, 직접 강제수사를 거쳐 중대한 이면 범죄인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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