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서울시 “확산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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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1-21 16:12
입력 2026-01-21 16:12

긴급방제장비 투입…구룡산 현장 중앙방제대책회의
“반경 2㎞ 이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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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나무가 고사되는 과정. 서울시 제공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나무가 고사되는 과정.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산 잣나무 한 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최종 검출돼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주로 소나무)나 북방수염하늘소(주로 잣나무)를 매개체로 이들 곤충 몸 안에 서식하던 선충이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해 발생하는 병이다. 칩입한 선충은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묵은 잎부터 변색이 시작돼 시간이 경과하면 잎 전체가 붉은 색으로 변하면서 잎이 아래로 처지고 나무가 완전히 고사한다.

이번에 감염이 의심된 나무는 시 동부공원여가센터와(1차) 국립산림과학원(2차) 진단 결과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판정됐다. 시는 발생 즉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시는 긴급방제비를 투입해 적극적인 방제를 추진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업해 정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구룡산 현장에서 중앙방제대책회의와 함께 긴급 지역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서울시, 강남구, 인근 지자체(성남시)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시는 역학조사반을 구성·운영해 감염 경로를 정밀 추적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 반경 2㎞ 이내 행정동 전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직경 2㎝ 이상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이동 제한 대상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4종과 직경 2㎝ 이상의 벌채 산물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에 대한 시민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통해 건강한 도시 숲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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