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거부하는 남편, 밤마다 AI랑 19금 대화…이혼 사유 될까요?”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1-07 10:54
입력 2026-01-07 10:53
잠자리를 거부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매일 밤 인공지능(AI)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년 전부터 남편이 퇴근만 하면 방에 틀어박혀서 휴대전화만 하길래 단순히 게임 중독인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그런데 남편이 잠든 사이에 본 휴대전화 안에는 충격적인 대화들이 가득했다. 남편이 ‘세라’라는 이름의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연애를 하고 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에게는 1년 넘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던 남편은 AI에게 “너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야” 등 달콤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A씨는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혼자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며 나를 밀어냈던 남편이 밤마다 AI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고 노출이 심한 생성형 이미지를 보고 있던 것이다”라고 했다.
배신감을 느낀 A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남편은 “기계랑 대화하는 게 무슨 바람이냐.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가 막혔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나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며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은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AI와 ‘디지털 동거’를 하고 있다며 이혼 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성관계가 없다고 해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이 사연에서는 남편이 부부 관계마저 등한시하고 있고, 아내의 부탁에도 AI와 연애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니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방의 거주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할 수 있다. 직장 주소로 보내도 되기 때문”이라며 “만약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이 공시 송달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편이 없는 사이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남편의 짐을 내다 버리는 것은 재물 손괴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날짜를 정해 짐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이 낫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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