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술집서 행패 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40대 ‘징역 10개월’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3-01 09:23
입력 2024-03-01 09:23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쯤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등 1시간 이상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뒤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동래구 한 거리에서 지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 동래구 한 마트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박치기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지현경 판사는 “A씨는 동종의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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