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포도씨유’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8-23 14:43
입력 2023-08-23 14:43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유통기한 2024년 5월 1일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000㎖’ 제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0㎍/㎏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