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하사는 이 과정에서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이던 남자 하사가 A하사와 B준위를 성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A하사는 “당시 격리 숙소에 가자고 하는 B준위를 약 40분간 설득했지만,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동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군 검찰에 넘겼다.
B준위는 또 A하사에게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아울러 B준위는 A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견디다 못한 A하사는 이 사실을 지난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다. B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됐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B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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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2.8.2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군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B 준위를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고 4월 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B 준위는 구속 전인 4월 21일과 2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밖에 A하사에 대해 부대 내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청원 휴가를 냈던 A하사는 현재까지도 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따.
또 “해당 부대는 지난 4월 A하사의 성폭력 사건 신고 직후 가해자를 구속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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