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증축 건물 기부채납, 서울시 고발 취하 가닥

곽소영 기자
수정 2022-01-20 06:24
입력 2022-01-19 22:00
吳시장·崔목사 면담 일정도 조율
안주영 기자
서울시와 다일공동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양측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일공동체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도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지 사용 기간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일공동체 관계자도 “처음부터 토지 소유권을 주장한 게 아니고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를 밝혀 왔는데 서울시가 고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다일공동체 측에서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시유지에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며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65) 목사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고발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일공동체 측은 “서울시의 고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사태 수습을 위한 시도가 이어지면서 협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 목사 간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곽소영 기자
2022-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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