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아파트 16층 창밖에 던진 여성 벌금 30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2-20 21:48
입력 2021-12-20 16:14

부부싸움뒤 화 참지 못하고 범행
판사“피고인 죄질 좋지 않다”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서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게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2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