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 요구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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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21-11-30 14:48
입력 2021-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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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대구 시내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25)가 헤어지자고 하자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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