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비켜줘”…앞차 보복운전 30대에 징역 8월·집유 2년

이천열 기자
수정 2021-11-14 14:30
입력 2021-11-14 14:30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지만 피해가 크지 않고 A씨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강원 춘천시 동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산2터널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 가던 맥스크루즈 차량을 추월한 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했다. 맥스크루즈도 급제동해 운전자(33)와 아내(33), 2세의 어린 자녀까지 어깨와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1차로에서 시속 120∼130㎞로 달리던 중 앞 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차선변경법 등을 살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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