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언컨대 조폭 정권 될 것”vs“10억원 ‘이재명 조폭 연루’ 허위제보 부탁” [추후보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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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6-03-20 11:05
입력 2021-11-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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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민주당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씨. 장영하 변호사 제공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민주당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씨. 장영하 변호사 제공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박씨는 옥중에서 이 후보에게 건넨 돈 20억원에 대한 추가 증거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씨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따로 만난 적도 없다”며 “박씨 측이 10억원을 제시하며 허위 제보를 부탁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박씨는)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닐뿐더러 전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밖에다 한번 물어봤더니 3개월간 제 수행 기사를 했던 회사 직원, 물류창고에서 일했던 직원과 셋이서 친구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박씨 측으로부터 등기 서신을 받았다”라며 “(박씨 측이) ‘10억 원 정도 사업 자금을 도와드리겠다’며 있지도 않은 이 후보 비위 사실을 제보해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박씨 측은 이후로도 5~6통의 등기 서신을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변호사에게도 7~8건의 편지를 보냈다.

또 박씨는 자신이 국민의힘 행사에 참여한 사진과 돈다발 사진 등을 보내면서 “국민의힘 검증팀에서 당신의 비리를 다 검증해놨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하면 다친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박씨와 그의 아버지 박 전 시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장영하 변호사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으며, 장 변호사는 수감 중인 박씨로부터 사진과 진술서 등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구를 비방하고 싶지도 않고, 돕고 싶지도 않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없다”며 “사실이 아닌 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 맡기신다면 단언컨대 조폭 정권 될 것”앞서 박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사실확인서에서 “보복이 두려워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정권을 맡기신다면 단언컨대 조폭 정권이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돈다발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박씨는 해당 사진에 나온 돈은 총 3억 7000만원이라며 이 후보와 모 경찰 한 명에게 나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는 2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6일 조선일보가 박철민씨 돈다발을 추가로 공개한 뒤 몇몇 언론이 이를 소개,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며 “사진 속 (돈 묶음) 은행 띠지를 볼 때 5만 원권은 500만원, 만원 권은 1000만원이다. 전체를 대략 계산해 보면 7000만~8000만 원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수표 한 장도 있는데 뇌물로 수표를 줄 리도 없지만 이 수표가 3억 정도 되어야 3억 7000만원(이라는 말이 맞아 떨어진다)”라며 “1억 이상 수표는 붉은색 잉크인데 (사진 속 수표는) 파란색으로 100만 원대다”며 박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진에 돌 반지도 있는데 누가 뇌물로 돌 반지를 주는가, 금붙이를 다 해봐야 300만 원 수준으로 다 해봐야 7000만~8000만 원이다”라며 “이걸 3억 7000만 원이라고 내놓았는데 이런 기본도 체크 안 하는 건 범죄적 선거운동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걸 가지고 야당 의원 중 거론한 사람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고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차 박씨의 추가 증거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공격 소재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추후보도 내용 (2026년 3월 20일)

서울신문은 2021년 10월 21일자 기사 등에서 장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 등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신문은 이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합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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