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신웅 ‘성범죄 혐의’ 징역 4년…법정구속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9-30 18:03
입력 2021-09-30 17:59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인 별개의 사건으로,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3∼2015년 지인인 여성 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신씨는 앞서 2018년 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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