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직위 상실...대법원 징역 6개월 집유 선고
김정한 기자
수정 2021-08-19 15:44
입력 2021-08-19 15:36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며,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선거방송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1심은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질병을 가장해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참 사유로 의사의 허위 소견서를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전에 준비해 이뤄져 범행이 치밀하고 토론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책임 또한 무겁다”고 판단,항소를 기각했다.
형이 확정된 이 날부터 김 구청장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사상구는 여운철 부구청장이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후 부산 사상구청장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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