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폭행치사 고교생 2명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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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8-13 10:47
입력 2021-08-13 10:19

구속 여부 13일 오후 늦게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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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이동하는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들
법원으로 이동하는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들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군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고교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온 바있다. 2021.8.13 연합뉴스
이달 초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30대 남성 폭행치사 사건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이뤄졌다.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온 A군 등 고교생 2명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고교생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한 3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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