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8·15 불법집회 강행시 차벽 설치”

오달란 기자
수정 2021-08-09 12:00
입력 2021-08-09 12:00
전광훈 목사 “사흘간 1000만명 서울역~시청 행진”
김 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와 협조해 8·15 광복절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와 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찰력과 차벽, 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불시에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집회 주최단체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경찰의 집회 대응이 다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청장은 “주최 단체에 관계없이 법령과 방역지침에 따라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한다”고 반박했다.
국민혁명당 측은 광화문과 청와대 등을 산책하는 것이며 산책은 집회도 시위도 아니므로 체포되거나 조사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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