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황당 실수… 공무원 합격·불합격 47명 뒤바꿔

김소라 기자
수정 2021-07-16 02:40
입력 2021-07-15 21:48
결시자 답안까지 포함… 하루 만에 정정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의 필기시험 2차 과목은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러지며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교육청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의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 처리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면서 “결시자를 제외해 처리한 결과 애초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과목 과락자 등이 합격 처리된 것을 불합격으로 정정하고 동점자 등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 체육 과목 일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며 결시 처리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를 뒤늦게 반영해 1차 시험에서 합격했던 7명을 10시간 만에 불합격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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