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인사불이익’ 손배소 패소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5-14 10:11
입력 2021-05-14 10:1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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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서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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