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 문형욱, 징역 34년 불복...하루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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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21-04-09 18:59
입력 2021-04-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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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7월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7월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4)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어 같은해 10월 12일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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